벌써 세 번째인데...'음주 운전' 박상민, 2심서도 실형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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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5년 7월 16일, 오후 05:08

(MHN 장민수 기자) 세 번째 음주 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이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제1-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박상민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박상민 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라고 판시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경 경기 과천시 인근에서 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였다.

당시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는 "박상민이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친 뒤 날이 밝을 때까지 5시간가량 차에서 잠을 청했다"며 "이후 다음날 오전 8시경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라고 설명했다.

박상민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997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었고, 2011년 2월에도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다가 적발된 바 있다.

한편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상민은 음주 사건 이후로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지난해 연극 '슈만'을 통해 무대 연기에 도전하기도 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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