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2024년을 뜨겁게 달궜던 ‘민희진vs하이브’ 대첩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으나,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과 소속 걸그룹 뉴진스에 대한 탈취를 시도했다고 판단한 뒤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후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있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과 뉴진스 등에 대한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대주주인 하이브의 경영 방식에 대한 반발심을 가진 것이나 어도어 부대표 등과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인정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해 8월 하이브 측 인사로 이뤄진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했으며, 민희진은 같은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스스로 물러나며 하이브를 떠났다. 이후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과 법적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이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하이브는 즉각 반발했다.
하이브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이브 측은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브 측은 “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민희진과 하이브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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