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목격자’ 심수봉, ‘故 김재규 재심’ 증인으로 법정 서나

정치

이데일리,

2025년 9월 05일, 오후 10:2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검찰이 ‘10·26 사건’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에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현장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수 심수봉 씨가 10.26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 tvN 캡처)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2차 공판에서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이고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씨는 ‘10·26 사태’ 당시 궁정동 안가에서 벌어진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다.

이날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신군부의 10·27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했고, 10·26 사건은 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워낙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며 “그러면서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도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향후 입증과 관련해 쟁점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며 “청구인 측 주장이 공소기각인지 증거법적 문제 주장인지 내란 혐의만 다투는지, 살인 혐의도 무죄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툰다면 10·26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심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심씨는 방송에서도 10·26 사건 현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일단 재심 청구의 한 배경이 된 원심 재판 녹취 테이프부터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김 전 부장 원심 재판 당시 국군보안사령부가 몰래 녹음한 테이프를 확보해 보도한 봉지욱 기자를 증인으로 불러 입수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시해한 혐의로 체포돼 내란목적살인·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1980년 5월 20일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확정했다. 판결 나흘 뒤 사형이 집행됐다. 유족은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사형 집행 45년 만인 올해 5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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