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심수봉 씨가 10.26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 tvN 캡처)
심씨는 ‘10·26 사태’ 당시 궁정동 안가에서 벌어진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다.
이날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신군부의 10·27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했고, 10·26 사건은 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워낙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며 “그러면서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도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향후 입증과 관련해 쟁점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며 “청구인 측 주장이 공소기각인지 증거법적 문제 주장인지 내란 혐의만 다투는지, 살인 혐의도 무죄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툰다면 10·26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심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심씨는 방송에서도 10·26 사건 현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시해한 혐의로 체포돼 내란목적살인·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1980년 5월 20일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확정했다. 판결 나흘 뒤 사형이 집행됐다. 유족은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사형 집행 45년 만인 올해 5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