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2025.9.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권 침해가 우려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가 5일 발표됐다.
박병섭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되고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재판부는 9인의 후보추천위(국회·법원·대한변호사협회 각각 3명씩 추천)에 의해 임명된다.
보고서는 우선 현 사법부 체제 내에도 재판부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현재 사건 배당에 있어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 원칙 및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대상 사건도 일반적인 절차 범위에서 사건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배당한다면 재판부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재판 배당권까지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정안과 같이 대상 사건이 기소된 날 등 이후에 후보추천위의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를 거쳐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사법농단 특별형사절차법안'에 대한 기존 의견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의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 논란으로 확대돼 국민에 대한 사법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설치의 선례가 생긴다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돼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특별법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현재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는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는 8일로 예정된 회동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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