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 등 특위 논의 상황을 설명했다. 보도·인용·매개 대상이 허위이고 그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보도를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실제 손해액의 몇 배(배액)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게 특위 구상이다.
허위조작 보도의 주체엔 유튜브도 포함해 규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유튜브 컨텐츠 중 어디까지를 보도로 볼 것인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무엇으로 규율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특위는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법률 재판에서 대부분 2배 이하 배액을 적용한다며 “검토 중인 배액 수준은 이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못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했다. 노 의원은 “3배 내지 5배의 고정적인 (배액)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봉쇄소송’으로 배액배상 청구소송이 남발될 우려에 대해 특위는 배액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언중위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같은 권력층엔 언중위 기각·각하·직권 조정 결정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봉쇄소송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봉쇄소송으로 판명되면 봉쇄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괴롭힘 소송 방지법’도 대안으로 언급했다. 그는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이 권력자들의 소 제기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런데 일정한 허들(장애물)을 두겠다는 거고 거기서 웬만한 것들은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언중위가 봉쇄소송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언중위의 역량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노 의원은 언중위원 위촉 방식의 개선과 언중위 내 집행조직 설치를 해법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