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개혁 관련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2025.9.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 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언론에 유형별로 'N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과 특위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공개했다.
노종면 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어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것을 공표하는 이유는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허위 조작 보도'는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악의가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허위 조작 보도를 인용, 매개한 것에도 책임을 물린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신 '배액 손해배상' 용어를 쓴다. 현행 23개 징벌적 손해배상 법은 모두 3배 또는 5배가 최대치인 상한 규정이 있는데, 실제 소송에서는 배상액이 1.5배 전후밖에 안 된다는 게 특위 설명이다.
노 간사는 "현행법상 오보 배상액은 수백만 원 선에 그친다"며 "상한 규정 방식에 의한 손해보전이 현실적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대 5배' 기준으로 이 안에서 깎아주는 등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상한 규정이 아니라, 유형에 따른 '고정 N배'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법원 재량권은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 간사는 "3배 내지 5배 고정적인 적용을 검토했다"고 했다.
고의·중과실에 따른 차등, 보도·인용, 매개에 따라 차등 배액하고, 보도의 파급력, 고의의 정도, 피해의 중대성 등을 추가 배상액 산정을 위한 '증액 요소'로 고려한다.
그는 2016년 사법연수원 주최 법관 세미나에서 공표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들어 "법원은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제시했다"고 이것과 다른 기준을 참고해 배액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세미나에선 명예훼손 일반피해 5000만 원, 가중금액 1억 원, 명예훼손 중대 피해 1억 원, 가중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가중 영역을 뒀다.
배액 손배소를 제기하려는 권력층엔 언론중재위원회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직권조정 결정 수용 의무를 부과한다.
특위는 "사실상 권력층은 조정 불성립 또는 언론사 등에 의한 직권조정 결정 거부(이의신청)에 의해서만 배액 손배소를 할 수 있다"고 일부 제약을 뒀다.
노 간사는 "유력 대권주자에 대한 고의적 허위 조작 보도의 폐해는 대통령을 바꾸는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권력층 일괄적 배제' 외 다른 수단이 없는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유튜브 등에 대해선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포섭하는 방안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 개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정정보도 관련 표시 의무는 강화한다. 특위는 "오보는 대문짝만하고, 정정보도는 쥐꼬리만 한 실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