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으며 이마를 만지고 있다. 2025.9.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억지주장과 몽니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국정 발목 잡기에 대한민국 교육 희생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최 후보자가 20여년 전 음주 운전에 대해 '생애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SNS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해명·사과했음에도 '악어의 눈물'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정책능력 검증은 관심 없고 처음부터 정쟁만 생각한 국민의힘은 진심어린 사과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이 아니라 국정 발목잡기 무대인가"라며 "하루빨리 교육부 장관을 임명해 교육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산적한 교육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 심사 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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