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인사청문 슈퍼위크'를 마무리하고 7월 임시국회 후반기를 맞이한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2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0여개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7월 임시국회 내에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주 이재명 정부 첫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며 법안 심사는 일시 중단됐다.
민주당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초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계류 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둔 법안 중에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농업 4법' 중 일부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 있다.
방송3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처리될 상법 개정안에는 앞서 1차 처리 당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방송 3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지난해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지만, 24시간이 지나면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종료시킬 수 있어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시기는 다음 회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18일) 이 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는데,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커 본격 논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통과 시점에 대해 "쟁점 법안은 상임위 과정을 단단히 거치고, 관련 업계로부터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힌 만큼 8월 국회 내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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