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상병은 당시 군용 총기와 공포탄을 휴대 중이었는데 이동 중 총기와 탄약을 인근 지역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버려진 총탄은 그를 추적하던 군부대에 의해 회수됐다.
A상병은 택시를 타고 수도권 쪽으로 달아났지만 밤 10시 2분쯤 충북 괴산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충북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대에 체포됐다.
검거된 A상병은 현재 인근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 중이다. 군은 이탈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군사경찰(MP)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총기 및 탄약은 모두 회수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이상은 없다”며 “정확한 군무이탈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형법상 탈영(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개정 전인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탈영했다면 7년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 각 군에서는 3년마다 군무이탈자에게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군형법상 명령위반죄가 정기적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셈이다. 명령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개정 전엔 3년)이다.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는 만 40세가 넘으면 면역(免役)이 되지만, 복귀명령을 받은 이상 만 45세가 되기 전까진 사실상 수배 상태나 다름없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년 이상 탈영 상태인 장기 군무이탈자는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10년 이상 군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장기 탈영병들의 군무 이탈 사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원인불상(5명)이 과반수다. 나머지 장기 탈영병들도 군탈 사유를 제대로 알기 힘들다. 복무부적응(추정·3명), 가정환경(추정·1명)이다. 최장기간 탈영병은 18년 5개월 동안 거취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22년을 끝으로 군무 이탈자를 쫓는 ‘탈영병 체포조(Deserter Pursuit·DP)’ 병사 보직은 사라졌다. 과거와 달리 탈영병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다 군 인력 감축에 따른 전투병력 위주의 인력 운영체계 도입됐기 때문이다. DP는 넷플릭스 드라마 소재로 활용되며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