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대광법 개정안 공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재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해당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의 직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입법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재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난 정당 소속 의원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는 공동 발의자로 의원 115명이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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