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보호 종료 탈북민 최대 2년 생계·의료 지원 법안 발의

정치

뉴스1,

2025년 7월 17일, 오후 04:10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북한이탈주민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주로 초기 정착단계에서만 주거·생계·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보호기간 종료 이후에는 정부 지원이 제한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가 종료된 탈북민이라도 실직·주거불안·질병·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생계비·주거·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외 △심리적 취약 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심리상담 또는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장기간 소득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의 상태에 놓인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초기 지원 중심이었던 기존 법체계를 넘어 위기 대응과 사후관리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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