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보건의료노조간담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위원장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의대생·전공의 단체와 만난 데 이어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박 위원장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됐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실 것 같은데 잘 듣고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의사의 집단행동을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의 공백을 방지하는 입법은 꼭 필요하다”며 “입법을 통해 현재의 환자들이 겪은 의정 갈둥으로 인한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가 미래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환자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환자기본법이나 의료대란으로 생명·건강 피해를 입은 환자·유족을 위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언급했다.
안 대표는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법적 책임에 대해선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용역을 공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단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경감하는 특례법을 추진했다.
안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이 반갑다. 전공의들의 반성과 사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전공의들의 자율적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투병 중인 환자에게는 이것보다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불편 정도를 넘어 의료현장을 떠나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빠뜨리는 그런 집단행동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환자단체가 언급한 법안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다음 주 간호사나 의료 관련 산업계와도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