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김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변론조차 수사 방해라고 (하면서) 수사한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변론권을 침해하더니 이제 매뉴얼대로 업무 처리한 교정당국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으로 압박하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 범위는 12·3 계엄과 관련된 것”이라며 “특검에 교정당국 직원을 불러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으로 무제한의 권능이 주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특검. 이대로 괜찮은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과 13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해 좌절됐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구치소와 관련해서도 “향후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