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년?...與주도 자사주 소각법 속속 발의

정치

이데일리,

2025년 7월 16일, 오후 07:0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관련 입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자사주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자사주 소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김현정, ‘3년 이내’ 자사주 소각 법안 발의

1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김남근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두 번째로 발의된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이다.

김현정 의원안은 자사주 소각 시점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고 소각 기한도 ‘3년 이내’로 설정해 ‘주주총회 승인’과 ‘1년 이내 소각’을 요구한 김남근 의원안보다 기업의 자율성을 더 보장했다는 평가다. 또한 임직원 보상(스톡옵션)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를 허용했다. 단,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기간·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자사주를 취득·소각·처분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내역을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과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자사주가 주주 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의 차근규 의원도 최근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차 의원안은 자사주 취득 시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與 “9월 처리 목표”..경제계, 경영 전략 수정 불가피

자사주 소각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규제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각 기한과 물량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진 않지만,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의 시세 조종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량, 시간, 가격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은 자사주 보유 비율을 10%로 엄격히 제한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3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내 자사주 소각 법안의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자사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 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법제화될 경우 경영 전략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자사주를 스톡옵션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주 발행 대신 자사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왔다. 자금이 필요할 때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또한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자사주 자체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의결권이 부활하는 점을 이용해, 우호 세력이나 계열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유지해온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법안과 함께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최근 상장법인의 인수합병 및 분할 시 주식 외에 자산·수익 등을 반영한 공정가액 산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분율 0.1% 이상 주주에게도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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