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지자체의 감소 폭이 11.7%p로 중앙부처 감소 폭(2.4%p)보다 컸다.
그러나 여전히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행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35.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을 꼽았다.
간부 직급 중에서는 과장급 부서장이 전체 7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5.6%)은 간부와 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답해, 단절된 내부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관행 유지의 또 다른 요인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권익위의 공무원 갑질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인사처의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지자체의 자율 개선 활동 등을 통해 관행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행안부·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조사(2024년 11월) 이후,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와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관 차원의 개선을 권고했으며, 범정부 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해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익명 신고센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간부 모시는 날 등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공직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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