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李공약' 불법건축물 합법화법 심사 9월로 연기

정치

뉴스1,

2025년 7월 15일, 오후 01:5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 2025.6.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의 심사가 9월로 연기됐다. 건축물이 불법 개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입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민생 법안이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마친 후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건 공약을 구체화한 법안이다. 불법으로 개조된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개조된 주택을 매입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해 왔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해 여야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여야는 국토부가 주거용 건물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법안 심사를 9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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