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정치

뉴스1,

2025년 7월 14일, 오전 11:06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원택 소위원장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심사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표결을 거쳐 가결했다.두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을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논의를 거쳐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재해에만'이라는 단서를 포함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가가 재해 발생 전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기후 변화로 일상화되고 있는 재해 피해로부터 농가의 실질적인 안전망을 확충하자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우려 사항을 보완했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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