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14일 국회 농해수위 통과 전망

정치

뉴스1,

2025년 7월 14일, 오전 06:30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원택 소위원장이 양곡관리법 등 심사를 위해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농업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들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여야 논의를 거쳐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재해에만'이란 단서 조건이 포함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가가 재해 발생 전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두 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을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강명구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법안소위 직후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연중화·대형화되면서 더 어려워진 농어업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여야와 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조율을 거쳤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농해수위는 법안소위를 함께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를 신설하고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농업4법 중 다른 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만큼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ssh@news1.kr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