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오세나 인턴기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운영진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물의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메디스태프 대표 기동훈 씨와 관리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의대생들의 신상정보가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게시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디스태프는 지난해 3월부터 작성 시점 기준 72시간이 지나면 게시자의 정보를 자동 삭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이를 24시간으로 단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조치를 ‘작성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여기에 더해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글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 등 노골적인 보복 암시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귤’은 의료현장을 지킨 전공의나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들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의료계 일각에서 사용돼 왔다.
교육부는 관련 글의 작성자 추적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도 협박과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