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영, 청문회법 개정 발의…"가족·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정치

뉴스1,

2025년 7월 11일, 오후 03:40

허영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발대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족·사생활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10일) 동료 의원 12명과 함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직윤리청문회에서는 비공개로 개인 신상·도덕성 검증을, 공직역량청문회는 정책 위주의 검증을 위주로 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안은 인사청문 자료 제출 의무는 강화하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제출을 꺼릴 경우를 고려해 자료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한다.

국회의 인사청문 종료 기한은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는 기간은 현행 3일에서 5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도 있다. 인사청문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현행 제도에선 청문회가 실질적 검증보다는 신상 털기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다"며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 사생활·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정책·전문성 검증을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당에서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며 "당론이 아니어도 여야 의원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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