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6주년 제헌절인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 2024.7.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17일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2%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나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비공휴일로 남아 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의미를 되짚는 날로 공휴일로 재지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민으로서 보호받는 국가를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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