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에스엠(041510) 주가 조작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김범수 의장에 징역 15년, 지창배 대표에게 10년 등을 구형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과 김태영 부대표에게도 각각 12년, 7년이 구형됐다. 이례적으로 중형이 구형되면서 시세조종에 활용된 자금 출처까지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SM엔터 시세조종 공범으로 지목된 원아시아파트너스는 고려아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9년 설립된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전체 펀드 약정액의 87%를 고려아연으로부터 출자받았는데, 이 가운데 SM엔터 시세조종에 활용된 하바나1호 펀드가 있다. 2022년 9월 조성된 하바나1호 펀드는 2023년 2월 16일과 17일에 걸쳐 SM엔터 주식 장내매집에 사용됐다.
고려아연은 하바나1호펀드에 1016억원을 출자했다. 하바나1호에 대한 고려아연 지분율이 99.82%에 달한다. 하바나1호는 고려아연의 출자금을 활용해 SM엔터 주식을 매집한 뒤 두달후인 2023년 4월 520억원을 고려아연에게 현금으로 분배하고, 같은해 12월 400억원 상당의 SM엔터 주식(44만640주)를 현물로 배당한 뒤 2024년 1월 해산 결의를 거쳐 3월 청산했다.
주주들은 고려아연의 출자 및 하바나1호 청산 과정이 빠르게 이뤄진 점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SM엔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의혹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SM엔터 주가조작 사건에 활용된 핵심 자금의 출처이자 실질적 자금줄이었다는 정황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하바나 제1호에 투입한 자금 50% 가량을 출자한 뒤 두달만에 조기 환급받고, 설립 18개월만에 조기 청산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은 전날 공시를 통해 “정당한 재무적 투자일 뿐이며 불법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모든 투자 결정과 출자는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항도 없다”며 “SM엔터 주가와 관련된 어떠한 시세조종 행위에도 직·간접적으로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영풍의 주장에 대해선 “MBK와 손잡고 적대적 M&A 야욕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구설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며 인위적으로 의혹을 만들어내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