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찍혔는데" 초등생 유괴미수 20대 일당 구속 영장 기각

사회

뉴스1,

2025년 9월 05일, 오후 10:02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3명 중 A씨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총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었다. 2025.9.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초등학생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으로 유인한 20대 남성 일당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혐의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도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을 포함한 일당 세 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 20대 남성 3명이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했다.

이들은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했지만, 학생이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세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장난삼아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2명에 대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명은 범행을 적극 제지하려고 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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