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모 씨는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이씨의 항소 기한은 지난 4일까지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물고 있는 거주지인 광주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많고 관련해서 민·형사상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괴로웠다”며 “나머지 빚 부담이 가족들에게 갈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 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7월 결심 공판 당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기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