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 제공)
검찰이 '10·26 사건'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에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현장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2차 공판에서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이고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공판 진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 뒤 약 45년이 경과했고 그동안 관련 사건 재판 기록이나 관련자 진술 등 새로운 자료·의견이 축적됐다"며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판에 임할 것이고 증거·법리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판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부장 측에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소기각을 구하는 것인지, '내란 목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요청하는 것인지, 살인 자체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지 등에 관해 명확히 밝히라는 것이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은 이에 "(10·27) 비상계엄이 위헌이므로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면서 "또 '내란 목적'이 없다는 점 또한 다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살인 혐의에 관해서도 "살인 행위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유죄의 증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툰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죄를 주장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 측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한 뒤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씨의 경우 김 전 부장 측에서 살인 혐의까지 다툴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장 증인으로서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일단 재심 청구의 한 배경이 된 원심 재판 녹취 테이프부터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김 전 부장 원심 재판 당시 국군보안사령부가 몰래 녹음한 테이프를 확보해 보도한 봉지욱 기자를 증인으로 불러 입수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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