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김예성 공소장 속 김건희 언급 없어…연관성 입증 과제

사회

뉴스1,

2025년 9월 05일, 오후 05:44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구속기소 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김 여사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뉴스1이 입수한 26쪽 분량의 김 씨 공소장에는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와 김 씨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해당 수사에선 연관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 그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가 수백억대 대가·보험성 투자를 하고 김 씨가 기업들의 투자금 중 46억 원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당초 투자금은 184억 원으로 추정됐으나 공소장에는 137억원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씨가 취득한 부당이득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의 폭을 넓혀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씨가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으로 지난달 28일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 씨가 IMS모빌리티 개인 지분 4.46%로 설립한 법인으로 이후 지인인 윤재현 참손푸드 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넘기면서 김 씨는 46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인의 현재 사내이사가 김 씨의 아내인 정 모 씨로 알려지면서 차명 논란이 제기됐다. 정 씨는 최근 특검팀의 조사에서 남편 김 씨가 실소유주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씨와 조 대표가 공모해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46억원 중 일부를 대여금과 선급금 명목으로 횡령(특경법상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와 정 씨가 2024년 10월 25일~2025년 6월 25일까지 총 35회 걸쳐 2억여 원을, 김 씨는 단독으로 2022년 9월 13일~2025년 6월 27일까지 총 27회 걸쳐 9억여 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업무상 횡령)했다고 봤다.

특검 수사 결과 IMS모빌리티 자금 횡령 과정에서는 정 씨와 김 씨의 모친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와 조 대표는 김 씨 모친이 IMS모빌리티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2019년 4차례 걸쳐 3910만 원 상당의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 이들은 정 씨 명의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3월 17일까지 총 14회 걸쳐 1억1171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영업 수수료와 용역비 등을 가장해 회삿돈을 수차례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조 대표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횡령),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조만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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