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데일리DB)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계엄 당시 심 총장이 12월 3∼6일 나흘간 이례적으로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해명했다.
대검의 이같은 해명에도 정 장관은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4일간 특수활동비를 3억원 이상 몰아쓴 비정상적인 집행 실태가 드러났다”며 “과거 권력 남용과 감춰졌던 잘못들을 하나씩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검찰을 동원하려 했다면, 이는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국민을 배반하려 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