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현 강서구의회 부의장(이충현 구의원 페이스북서 갈무리)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 대해 구의회에서 위법 행위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충현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지난 4일 강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서대학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중대한 하자와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 부의장은 강서구청이 제출한 강서대 부지 관련 의견 청취 안에 '국토부가 수도권 내 기존 학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국토부 문서의 핵심은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무관하다고 한 것"이라며 강서구청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강서구의회가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부결했음에도 강서구청이 그에 앞선 301회 임시회 의견만을 담아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며 "구의회의 의견을 임의로 해석해 서울시에 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고 허위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강서대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해 의결을 취소해야 한다"며 "강서구청, 서울시청도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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