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계 4명 중 3명 "검찰 보완수사 폐지는 안된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9월 05일, 오후 04:2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성가현 수습기자]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진행된 형사법 학계 내 설문조사에서 4명 중 3명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피해자학회 등 형사법 5대 학회는 5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료: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날 토론회에서 5개 학회가 공동으로 기획 및 주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형사법 분야 학자·연구자 및 실무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회 회원 110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6%(84명)가 검찰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모두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률은 14%(15명)에 그쳤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검토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권 보장을 주장한 이들은 “경찰 수사 결과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다 많다”며 “검사가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갖지 못한다면 사건처리가 불안정해지고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보완수사권을 통해) 불충분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어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선 약 50%(55명)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는 수사역량 분산, 기관 간 권한 출동, 초기 혼란 등을 우려했다. 이어 중수청이 행정안전부에 소속되면 행안부 권력이 비대화할 수 있다고 응답자의 46%(51명)가 우려를 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인력과 사법경찰을 통합한 국가 차원 수사기관 ‘국가수사청’(가칭)을 신설하는 데는 42%(46명)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들은 조직 해체·이관 과정에서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 온 수사 역량이 단절되고, 전문성이 저하될 것이라 보았다. 구체적 설계와 운영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응답자는 18%(20명)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논의의 초점이 제도 도입 여부를 넘어 권한 배분의 정합성, 독립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장치, 그리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균형 있는 이행 전략 마련에 놓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대 입법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기능전담청(공소청)과 중수청을 두어 검찰의 기존 기능을 나눌 계획이다.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또한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조하는 검찰개혁안에 반대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자료: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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