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으면?"…무료 'AI 노동법 상담' 개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9월 05일, 오후 04:0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24시간 맞춤형으로 상담하는 서비스로, 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사이트에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173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의 감수를 거쳐 답변의 정확도를 높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32개 언어도 지원한다.

당근마켓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당근마켓의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인 ‘당근알바’를 사용하는 구직자와 영세사업주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활용할 수 있게 ‘근로감독 AI 비서’도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이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 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생성형 AI가 보조해준다. 챗GPT 등 외부 서버로 운영하는 기존 AI와 달리 노동부가 삼성SDS와 설계해 노동부 전용 클라우드에서만 작동한다. 노동사건 수사처럼 보안, 안정성이 요구되는 작업을 개인정보 유출 없이 수행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은 인력과 예산 한계를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전문기업, 공인노무사회 등과 협업해 인공지능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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