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판국피해자학회 등 국내 5대 형사법 학회 소속 회원들이 5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부교수는 5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송치 사건의 경우 경찰의 확증편향에 따른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송치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대해 적법성과 내용 양 측면에서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이 유죄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 유죄의 가설을 확증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봉수 전남대 법전원 교수도 “(검찰개혁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송치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불송치사건기록 검토를 통해 재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그저 요청만 할 수 있다”며 “요청 후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보완수사 및 재수사의 결과만을 토대로 그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만을 결정하는 수동적인 기관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른바 ‘조서재판’의 폐해가 이젠 재판단계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기소 단계에서 ‘조서기소’ 형태로 재현된다고 경고했다.
박성민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 역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수사의 기소가 요구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효율적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를 대비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보다는 통제된 범위에서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인정하거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를 통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검수원복 우려…공소청 파견검사로 대안 마련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윤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권만을 담당할 공소청에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지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이른바 ‘검수원복’ 사례처럼 중대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윤 교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통제 및 수사력 약화와 관련해서는 ‘공소청 파견 검사에 의한 조기 조언’ 형태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어 “수사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인 공소청 검사가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한 조언이 아니라 직접 해당 수사기관에 파견 형태로 근무하면서 금융범죄 등 까다로운 범죄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해주는 형태”라며 “중대범죄 수사절차에서 수사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협의하고 조언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일부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수사조직 운영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며, 전관예우의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며 “검찰개혁은 (검찰) 권력의 구조적 재편을 통해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 방향성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는 ‘형사사법 체계적 개혁의 현안과 방향’ 주제로,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국내 5대 형사법 학회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