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린온 헬기는 정비를 마친 후 연습 비행을 하기 위해 포항 해군 6항공전단 활주로를 이륙하던 중 추락해 조종사 김 모 대령(45)등 승무원 5명이 순직하고 1명이 부상했다.2018.7.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2018년 발생한 '마린온'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가 국가에 22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1심보다 배상액이 약 7억 7500여만 원 늘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박성윤 정경근 박순영)는 국가가 상대로 8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2심에서 지난달 22일 이같이 주문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린온' 추락 사고는 2018년 7월 17일 포항공항에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 2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시험비행 도중 추락해 해병대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다.
당시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사고 원인이 '로터마스트'라는 부품 결함 때문이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로터마스트는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헬기 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중심축인데, 제조 공정상 문제로 균열이 발생해 이륙하자마자 주 회전날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했다고 본 것이다.
국가는 마린온 제조사 KAI를 상대로 사고 수습 비용인 80억 82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KAI가 국가에 14억 34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지급된 사망조의금과 보훈연금, 사고 조사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망조의금과 보훈연금도 사고와 상당 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KAI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에게 발생한 손해는 34억여 원으로 산정하면서도 △제품품질보증서 확인 및 육안으로 외형검사를 하기 때문에 로터마스트의 내부 균열을 식별할 수 없었던 점 △사고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사망자들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합계 26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점을 지적하며 KAI의 배상 책임은 65%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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