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외면 여전…공공기관 42% 구매실적 '미달'

사회

뉴스1,

2025년 9월 05일, 오후 03:38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024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공공기관 1024곳 중 434곳(42.3%)이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강원 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동두천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단 한 건도 구매하지 않았다. 속초의료원의 경우 8년째 실적 '제로'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환경부 등 283곳이 2년 연속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총구매액이 10번째로 큰 방위산업청조차 구매액 9800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고작 0.03%에 불과했다.

설립 이후 장애인 의무 고용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도 2년 연속 0.3%를 채 넘지 못했다.

앞서 김 의원은 고질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외면당하는 실태를 타개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를 기존 1%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의무 비율을 만족하지 못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확대를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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