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훈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이 2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 브리핑실에서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 사정을 차지 못했다”며 “따라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한 것을 넘어 지인에게 제공해 섭취하게 하고 급속하게 확산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 사이인 지인 3명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나눠주고 자신도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젤리를 먹고 어지러움을 느낀 지인 2명은 스스로 119에 신고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한편 유씨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준 오모(27)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씨는 2023년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인근에서 모르는 사이인 외국인에게 대마 젤리 약 20개를 받았다. 그는 젤리 일부를 먹고 유씨를 포함한 이전 직장 동료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