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13일 서울 한 대형마트 에어컨 판매 매장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 업체는 에어컨 결제 대금을 받은 후 잠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자 75명이 집계한 피해 금액은 37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만든 단체 대화방에 2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A사는 지난 6~7월 정상가보다 약 30% 싼 가격에 에어컨을 올려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150만원 수준의 에어컨을 100만원에 올려두는 식이다. 솔깃한 가격에 최저가를 검색하던 많은 소비자가 몰린 것이다.
하지만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샀다는 기쁨도 잠시였다. 성수기라 배송까지 2주 정도는 걸릴 수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이 업체는 배송 및 설치를 해주겠단 약속을 잡고 일주일 전까지도 먼저 연락해 일정을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를 지나도 에어컨은 오지 않았고, 판매자는 잠적해버렸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B씨는 “이번 초여름이 정말 뜨거웠지 않나. 그래도 부모님께는 (에어컨을 주문했으니) 딱 2주만 참으시라 했다”며 “그런데 오질 않았고, 사기였다”라고 토로했다. 결혼을 앞둔 C씨도 신혼집에 들일 에어컨을 사려고 270만원이나 결제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들은 유명 플랫폼에 입점해 있던 업체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모씨는 “처음에도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여러 플랫폼을 한참 돌아보면서 고민했다”면서 “그래도 유명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데 사기일 리 없다고 생각해 구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플랫폼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사기 의심이라고 항의가 들어오면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퇴출된다”면서도 “다만 경쟁사에서 판매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원을 계속해서 넣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해줄 방침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전제품은 100만원을 넘는 제품들도 많은데, 시중 가격보다 현저하게 싸면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판매업자한테 직접 송금하는 방식보다는 에스크로(안전거래) 계좌 등 보증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