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셀프 투약' 의사…法 "자가 투약도 진료행위, 자격정지 적법"

사회

뉴스1,

2025년 7월 20일, 오전 09:00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가 보건당국의 3개월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자가 투약도 비도덕적 의료 행위라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3개월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치과에서 일하는 A 씨는 지난 2019~2020년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매·투약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범죄사실 가운데 필로폰 투약 등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A 씨에게 3개월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A 씨는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것은 진료 행위와 무관하고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등 주장을 내세우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필로폰 자가 투약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은 의학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질병 치료와 관련 없이 행하더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하는 진료행위로 평가된다"고 질타했다.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과도하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지난 2018년 필로폰 매수·투약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4회에 걸쳐 자가 투약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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