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살해 후 ‘시간’...“심신미약 인정, 출소 앞둬” 시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9일, 오후 09:2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빠르면 이달 말 출소할 것으로 예상 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2018년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가족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해 여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A씨 (당시 24세)에게 징역 7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한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해 1월 17일 오전 8시쯤 경북 문경시에 있는 어머니 집을 찾았다.

당시 집에 혼자 있던 여동생 B씨(21)가 안방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A씨는 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등을 뒤졌다.

휴대전화에서 ‘오빠는 정 붙일 곳이 없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본 그는 어머니와 동생이 짜고 자기를 따돌린다고 생각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 등을 내려쳐 숨지게 했다.

A씨는 숨진 여동생의 옷을 벗긴 뒤 시간까지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과대사고, 판단력 손상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정상적인 행동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형벌보다 더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 확정 전까지 구치소에서 6개월을 산 A씨는 형기를 6년 6개월여 남긴 상태에서 치료감호소로 옮겨졌다.

치료감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심신장애(정신질환, 중독) 등이 있는 피고인을 형벌 대신 치료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보호 처분이다.

치료 감호는 그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고, 6개월마다 법률가 6명과 의료인 3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종료 여부를 심사한다. 치료 감호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가 치료를 마치고 교도소에 입소한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머니투데이는 만약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2019년 1월 첫 심의에서 치료 감호 처분을 종료했다면 그의 출소 예정일은 이달 말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A씨 범행과 출소 예정 소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피해자 일가가 거주하던 지역 사회를 비롯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그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점,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가 양형 사유로 참작된 점이 거센 비난을 받으며 법원의 심신미약 인정에 대해 또 한번의 불씨를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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