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연장 없이 전격 기소하면서 외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지 9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친 강제 구인 시도가 모두 불발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혐의들이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외환 혐의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적시되지 않았다.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지난달 28일과 이번 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으로 불러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른 혐의와 함께 외환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다. 지난 1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정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납품한 무인기 간 유사성을 비롯해 납품 과정 전반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지난 14일 국방부·국군 방첩사령부·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을 압수수색 했고, 17일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 남용과 일반이적죄가 혐의로 적시됐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김 사령관은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과 국가 안보상 위협을 초래했고, 무인기 정보 등 군사상 비밀을 북한에 노출하며 대한민국에 군사상 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수사 변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다. 이날 박 특검보는 "외환 수사할 때 당연히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특검팀의 소환 통보와 윤 전 대통령의 불응 등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박 특검보는 "조사가 필요할 경우 출정을 요청할 텐데 (출정) 안 하면 그땐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그때는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환죄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형법 92조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외환유치죄가 인정되려면북한과 통모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유가 대북 심리전 등 정상적 군사 작전이라고 반박한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셈이다.
이 경우 외환유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외국과 통모' 요건은 없지만 고의성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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