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지인 아기' 길에다 버린 30대…"실수였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9일, 오후 05:3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술에 취해 생후 8개월 된 지인의 아기를 도로에 유기하고 “술에 취해 한 실수였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19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A씨는 지인인 B씨의 강원 홍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생후 8개월 된 B씨의 아기를 집 밖으로 데려가 아파트 앞 도로 위에 내려놓고는 그대로 귀가했다.

A씨는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A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조작하며 비틀거림 없이 걷는 모습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기는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스스로 보행할 수 없었고 아무런 의사결정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그 자체로 약취의 수단인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하면서도 평소보다 두배의 양을 마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 상태를 초래한 것”이라며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기가 곧 발견돼 신체에 큰 피해가 없었고, 부모와의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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