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오후 예상치 못한 전격적 '尹 기소'…구속기간 논란 차단 포석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9일, 오후 04:1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9일 전격 구속 기소했다.

전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지 하루만으로, 법조계에선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기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과 구속 기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된 지 9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 기각 판결 하루 만이다. 특검 임명(6월 12일) 기준으로는 37일, 특검 수사 개시(6월 18일) 이후로는 31일 만이다.

특검팀의 속도전엔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 등 실효성 우려가 배경으로 꼽힌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추가 조사 없이 그간 수사들을 바탕으로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후 세 번에 걸쳐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으로 조사가 이어지지 못하자 결단을 내렸다.

인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방문 조사 역시 계획에 없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 미지수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 및 증거 수집을 충분히 이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압박은 계속됐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한 것도 배경의 하나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전날(18일) 약 6시간 동안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소환엔 불응한 채 전날 심사에만 선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 법조계 일각에선 '법꾸라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전날 구속적부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을 당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점도 예상보다 빠른 기소의 이유로 꼽힌다.

특검팀은 '날'로 계산하는 통상의 관례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전날 "사흘쯤 남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전날 "기소 여부를 판단하든 (구속 기간) 연장 통보를 하든 그런 우려되는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만기가 21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오늘 한 이유'를 묻는 말에 "수해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출정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기소를 위해 장기간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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