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적' 尹 구속기소한 특검 외환수사 예고…"불응 시 체포영장"(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9일, 오후 03:3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1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공소 제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 10일 재구속된 지 9일 만이다. 특검 임명(6월 12일) 기준으로는 37일, 특검 수사 개시(6월 18일) 이후로는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당시 대통령 신분이던 그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회의 심의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임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이런 결정이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과 법원의 전날(18일) 구속적부심 기각 판정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특검팀의 강제 인치 지휘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 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질문은 그 전(두 차례 소환조사)에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출정을 요구했는데 1번 거부했고 3차례 인치 지휘도 집행되지 못해 조사받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것이란 부분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 전파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이 있었다"며 "그렇다면 더 이상 조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구속 기간만 연장해서 소환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순전히 수사 논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 기소 혐의에 외환이 빠졌다는 것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를 수사할 때는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때는 수사에 잘 협조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기소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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