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게임하던 '8살 아들' 폭행…신고하는 아내 흉기 위협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9일, 오후 02:5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함께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8살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며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강원도 홍천군 자신의 집에서 아들 B(8)군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B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몰래 확인한 후 그 캐릭터를 죽인 것에 격분, B군의 팔 부위를 잡아끌어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의 아내 C(34)씨가 112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두차례 던진 뒤 발로 밟고 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렸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A씨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랑 못 살아”라 C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난 2020년 8월 사촌 동서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해 승용차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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