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과 관련,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구속 수감된 후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석방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에는 간 수치가 60IU/L 정도로 정상 범주에 있었는데, 구속 후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치솟았다"며 건강상 이유를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 수치 외에도 약 5개 항목이 비정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심문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거동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다 말씀하셨고 힘들어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30분 좀 넘게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거동에 이상이 없다'는 서울구치소 공문을 제시하며 "구속을 취소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한 후 건강과 관련된 주장은 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특검은 100여 장에 이르는 PPT를 준비하며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 및 혐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두 차례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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