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前 해병사령관 22일 구속 심사…'VIP격노' 위증 혐의(2보)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8일, 오후 08:12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하는 진술을 반복해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위증 혐의로 22일 구속 심판대에 선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10시 30분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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