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김건희 친분 주장' 손배소…재판부 "조정 강력히 권고"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8일, 오후 03:45

배우 이영애. 2025.4.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강효원 김진하)는 18일 이 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 TV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조정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만히 잘 해결된다면 형사 재판도 (반의사 불벌죄이니) 일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손상됐다고 하는 명예를 (회복)해 주고 이 씨 측이 약간의 아량을 베푼다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라면서 이같이 권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 측은 "(원고 측에서)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말하지 말라'는 상황이라 조정하기 어렵다. 약식명령도 워낙 크게 나오기도 해서 이걸 조정하면 언론의 자유 등에 중대한 손상이 입는다고 보고 있다"면서 난색을 보였다.

양측에 주장·입증할 내용이 더 없다는 점을 확인한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되, 조정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선고기일은 잡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가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이에 이 씨의 소속사는 같은 해 10월 정 전 대표가 이 씨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사 소송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씨와 정 전 대표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했으나, 양측 다 이를 거부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1심은 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형사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정 전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 전 대표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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