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만원 추가 결제?” 불꽃축제 앞두고 ‘이 도시’ 또 난리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8일, 오후 01:1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오는 11월 부산에서 대규모 불꽃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벌써부터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23년 부산 광안리 바다를 배경으로 열린 불꽃축제. (사진=연합뉴스)
17일 부산 MBC 등에 따르면 오는 11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들이 하루 숙박료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이른바 ‘명당’ 객실을 200만 원에 책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20대 A씨는 부산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광안리 해변 앞에 위치한 숙소를 예약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숙박비로 65만 원을 예약했으나 다음 날 추가 비용을 135만 원을 요구한 것.

숙소 측은 “축제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방을 줄 수 없다”며 예약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총 2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숙소뿐만이 아니라 인근 숙소들도 불꽃축제가 열리는 날에는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A씨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너무 황당해서 ‘얼마요?’라고 계속 물어봤다”며 “그런데 불꽃축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예약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방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불꽃축제 숙박업소 바가지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도 불꽃축제가 열리면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콘래드호텔의 스위트룸을 1박에 300만 원에 내놓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주변 오피스텔 방을 50~65만 원에 빌려주겠다는 글도 게재됐다.

부산에서도 불꽃 축제가 열리는 광안리 해변 숙소와 주변 카페, 주점 등도 가격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일부 카페는 창가 자리를 R·S·A석 등으로 나눠 고가의 메뉴만 주문 가능하도록 하고 자릿세 명목으로 10~15만 원을 요구했으며, 일부 주점은 테이블당 80만 원의 자릿세를 받기도 했다.

업체들은 과도한 금액을 책정하는 이유로 예약을 잡은 뒤 갑작스레 취소하는 경우 특수를 놓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90명이 단체 예약을 한 뒤 노쇼(예약 취소)를 해서 300만 원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축제 기간 특수성은 이해하지만 소비자와 계약 후 가격 변경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소는 요금표를 게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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