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현석은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5.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씨는 2016년 8월 YG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인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를 불러 "진술 번복해라.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회유·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1심은 "피고인이 한 씨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양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면담강요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실질적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 씨를 불러 위력으로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며 양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씨의 범행으로 실제 피해자가 마약류 범행에 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의 원활한 작동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 기각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면담 강요’란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는데도 자유의사에 반해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력이란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입법 취지와 행위자와의 관계, 위력행사의 동기와 목적, 행위자의 발언과 표현 내용의 의미, 방어권 남용 여부, 형사사법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정도 등을 참작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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