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유지냐 석방이냐…구속적부심 심문 직접 출석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8일, 오전 05:00

윤석열 전 대통령.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 심문이 18일 진행된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 상태에 대해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 지내며 기력 저하로 인해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당뇨약을 복용하는데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m~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건강 상태로는 기존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력하고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심문 진행 뒤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구속 심문 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를 일일이 반박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들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따른 것으로 재구속 사유에 제한된 '이중 구속'이란 주장이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인용 사례가 드물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짧은 시간 내 해소되긴 어려워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선이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세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와 특검의 위법한 공소 유지를 주장하며 두 차례 불출석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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