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근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코인) 보유 은닉 의혹 항소심에서 재차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는 17일 김 전 의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가 부당하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점을 반성한다"며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총선 불출마로 정치적 책임도 졌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라며 "원심에서 형사상 위법이 없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재산 신고에서 일부 코인을 신고하진 않았지만, 당시엔 법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재산 신고 당시 허위 신고를 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코인 투자로 수십억대 수익을 올린 김 전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코인은 신고하지 않아 재산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검찰은 1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거액의 코인 예치금을 보유했음에도 적발되지 않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로 신고해 국회 공직윤리위원회가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의 높은 눈높이와 기대를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다"며 "그간 관행이란 이유로 위법하거나 불법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호소했다.
또 "누군가를 돕는 일이 제겐 가장 큰 행복이고 지금도 그게 가장 행복하다"며 "부디 공직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9000만 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공소사실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참모로 낙점받았다. 원조 친명계 '7인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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