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법제화 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7일, 오후 03:56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의회가 공정한 배달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환제 도입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양주시의회)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시민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비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음식 가격의 최대 40%에 달한다.

식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를 제외하면 소상공인이 적자운영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개입 최소화’와 ‘자율규제’를 들어 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를 미루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시의회는 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아래로 인하한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정희태 의원은 “1000원 정액제였던 중개수수료는 정률제로 전환되더니 지난해 주문금액의 9.8%까지 치솟았다”며 “불투명·편법적인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수료 항목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총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날 정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정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계획의 연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의정부의료원 이전·신축계획을 재반영해야 한다”며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공공의료 기반 확충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